한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고 지번 3개가 그 장소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지번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발급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장소가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주소의 지번 개수만으로 사업장 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업장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장소를 정확히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번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번이 서로 다르고 각 장소에서 별도로 거래하거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각 장소가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사업장별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등록하는 대신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장소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의 장소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사업장 구조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위치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