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제작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해 받은 대금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입력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인쇄업체에 낸 인쇄비라면 소득이 아니므로 사업소득 수입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적인 활동을 해 얻은 소득 등을 말합니다. 실제 입력 항목은 신고 화면과 지급명세서의 구분에 맞추되, 받은 돈과 사업 경비를 증빙에 따라 나누어 기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