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수금 상환은 실제 채무를 갚았다는 점이 입금 경위부터 상환까지 이어지도록 계좌이체 내역과 차용 근거, 상환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474조에 따라 변제자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전부를 갚았다면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가 변제 외의 사유로 모두 소멸한 때에도 같습니다. 따라서 전액 상환이면 원본 차용증·채권증서를 돌려받거나 ‘전액 상환 완료’라고 표시해 보관하고, 일부 상환이면 원본을 없애기보다 상환액과 잔액을 확인하는 자료를 남기세요.
상환액이 장부상 가수금 잔액보다 많거나, 대표자의 최초 입금 내역과 회사 장부가 맞지 않으면 초과 지급분이 가수금 상환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환 전에 채권자별 발생·상환 내역을 맞추고, 회사 계좌의 출금 기록과 대표자 계좌의 입금 기록까지 함께 보관하시면 거래 경위를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