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주택법상 국민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면적 기준만으로 모든 공동주택이 국민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2조에서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한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면서 벽·복도·계단 등 일부를 함께 사용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보통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 안쪽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복도·계단 등 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공급면적이나 계약면적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은 단순히 작은 공동주택을 일컫는 일상 표현이 아니라 법률상 구분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5호는 국민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제6호는 그중 국민주택규모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판단할 때는 주택의 법적 요건과 전용면적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다른 제도에서 국민주택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추가 요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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