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인정한다면 그 한도”는 채무자가 그 채권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말이라기보다,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인다면 얼마까지 받아들이는지를 묻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00만 원을 신고했을 때 채무자가 “전액 인정한다”고 하면 1,000만 원을 인정하는 것이고, “500만 원만 인정한다”고 하면 5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채권 자체를 부인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파산절차에서 채권 신고에는 채권액과 발생 원인 등을 적고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채권조사기일에 이의가 없으면 채권액 등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인정 여부를 밝힐 때는 채권의 발생 원인, 원금·이자 등 금액의 구성, 다투는 부분과 그 이유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만으로 채무자가 과거부터 그 채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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