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받은 배송비를 상품 매출과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배송비를 따로 적더라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고객에게 받은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품목, 단가·수량,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기재사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품 공급가액에 배송비를 포함해 표시하거나, 상품과 배송비를 각각 구분해 기재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하려면 배송비를 별도 품목으로 표시하고, 상품대금과 배송비를 합한 과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처리하는 방식이 실무상 분명합니다.
다만 배송비를 판매자가 받지 않고 고객이 택배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판매자가 받은 대가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판매자가 고객에게 배송비를 수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