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부과된 원천징수 가산세를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가산세 납부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이고,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부담시키려면 세금 부과와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회사에 가산세를 고지했다면, 세무서에 대한 납부 책임은 우선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택 수를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부과된 가산세가 근로자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적인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근로자에게 그 손해를 부담시킬 근거와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별도의 민사·노무 쟁점입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산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청구권의 존재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금 공제 전에 노무·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고지서에서 납세의무자와 가산세 명칭·귀속 기간을 확인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고 내용, 회사의 확인·정산 과정, 가산세가 발생한 직접 원인, 근로자의 고의·과실, 손해액 산정 및 관련 합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상 회사 책임과 회사 내부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