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를 거부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한 뒤 퇴사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와 고용승계 조건이 실제로 얼마나 불리해졌는지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일정한 이직 사유에 대해 수급자격을 제한하므로, 본인 의사로 사직서를 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근로관계를 끝냈는지, 사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근무조건 변경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변경된 조건의 내용과 기존 근로계약·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사업주가 위탁 전환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새 업체가 승계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바꾸어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자 본인의 단순 자진퇴사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년이 1년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도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새 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고용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는지에 따라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고용승계 조항, 위탁계약 내용과 경위, 과거 업체 변경 때의 관행, 업무의 지속성 등을 살펴봅니다. 다만 고용승계 기대권 문제와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다음처럼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본인이 자진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에 기대기보다, 실제 퇴사 사유와 고용승계 조건을 문서로 남기고 사실관계에 맞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