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결론은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인위적 감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지원 대상에서 빠져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정규직 전환 지원 기준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을 받으려면 실제 정규직 전환과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되어 전환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실적이나 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만료가 해당 사업의 감원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전환 근로자 지원금까지 제한되는지는 사업 공고·승인조건의 감원방지 조항과 실제 계약 종료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에서 계약만료를 감원방지 의무 위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나, 한 근로자의 계약만료가 다른 근로자의 지원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만 전환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향은 타당할 수 있지만, 계약만료가 다른 근로자 지원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은 사업별 조건 확인 전에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40여 대의 차량을 반복적으로 정비하는 경우, 자가정비업 등록을 회피하려는 법인에게 대법원 판례와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업 등록이 필수임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 문구와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7년도에 복지포인트를 50% 삭감할 경우 임금 인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휴게소의 7, 8, 9월 매출이 비로 인해 감소했다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위하고(WEHAGO)에서 계정과목별 거래처원장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어떤 자료를 보내야 하나요?
주식투자 가족법인에서 승합차를 법인차로 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나 제재를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