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거나 공사를 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에게 업종별 등록을 원칙으로 요구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의 종류와 규모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경미한 공사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공종별 제외 범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그 기준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무등록으로 건설업을 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뒤 건설업을 한 경우도 같은 조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다른 건설사업자의 상호나 등록증을 빌려 시공하는 방식은 단순 무등록과 별도로 금지됩니다.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당사자 등은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록된 건설사업자는 등록말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에서는 계약서의 도급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공사 업종·내용과 등록 예외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사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전에 해당 업종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