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자에게서 제세공과금을 받아 납부하는 경우, 세금은 보통 비용 계정이 아니라 **예수금(원천징수세액)**으로 처리하고, 경품 자체는 지급 목적에 따라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여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분개는 현금·상품권·물품 중 무엇을 지급했는지, 당첨자가 세금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품 지급 내역과 당첨자 부담 세금의 수납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