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를 2027년에 50% 삭감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포인트가 임금으로 바뀌거나, 반대로 임금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인지 여부는 삭감률보다 지급 의무와 근로 제공의 관계, 실제 사용·현금화 제한 등 제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선택적 복지포인트처럼 사용처가 복지 항목으로 제한되고, 현금으로 바꾸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미사용분이 소멸하는 구조라면 정기적으로 배정되더라도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따라서 2027년에 50% 줄이는 것만으로 임금성이 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삭감이 이미 지급하기로 확정된 포인트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상 보장된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면, 임금성 판단과 별개로 약속된 지급 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차년도 복지제도의 지급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50% 삭감이 적법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복지제도 운영규정,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삭감 결정 시점과 적용 대상입니다. 또 포인트를 현금·상품권 등으로 바꿀 수 있거나 사용 제한이 거의 없다면 일반적인 복지포인트와 달리 임금성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2027년 시행 규정이나 사내 결정이 구체화된 뒤에는 그 내용과 변경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