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를 요구한 사건에서는 누가 실제로 해고를 결정·통보했는지와 관리업체의 인사권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우선 확보하셔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회의가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명의뿐 아니라 실제 임면·징계 권한, 업무지휘와 임금 지급 관계 등을 종합해 봅니다. 반대로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관리업체에 요구했다면, 제65조의3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의 문구와 이유가 드러나는 자료를 특히 보존하세요.
해고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서면 통지를 해고 효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일부 해고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실제 사용자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