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업태와 종목이라면 **정화조 청소업은 사람 분뇨 처리업(업종코드 900201)**으로 보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업태가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인 점도 이 분류와 맞습니다.
이 업종에는 정화조 청소뿐 아니라 사람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활동이 포함됩니다. 반면 하수도관 자체를 청소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면 하수 처리업(업종코드 749301)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종목이 정화조 청소업만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람 분뇨 처리업으로 검색해 선택하시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업종코드는 실제로 제공하는 용역에 따라 판단하며, 업종코드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00만원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있나요?
격일제 경비원이 휴게시간에 호출을 받거나 순찰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분리수거 수당 같은 항목으로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급여로 신고해야 하나요?
두루누리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100만원 급여로 지원받던 중 연중에 급여가 130만원으로 오르면 두루누리 지원금도 상승하나요?
2월 급여대장과 실제 이체금액 차이로 급여대장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미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급여대장을 수정해도 되며,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