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2차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원래 배치받았던 차량에서 운전하겠다고 말했다면, 이는 해당 차량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로 고려할 사정입니다. 다만 그 요청만으로 회사가 반드시 그 차량에 복귀시켜야 한다거나, 이후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르면 괴롭힘이 확인된 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의 요청과 상황을 고려해 정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래 차량에서 운전하겠다고 요청했다는 점은 회사가 보호조치를 검토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이후의 2차 가해 신고나 보호조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당시 차량에서 일하겠다는 요청이 어떤 의미였는지와 그 뒤 상황이 달라졌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 요청이 복직 희망이나 기존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이었는지, 이후 임원진의 2차 가해로 해당 차량에서 일하기 어려워졌는지에 따라 회사가 검토할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 이후에도 같은 차량에서 일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현재는 분리·휴가 등 다른 보호가 필요한지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는 기존 차량에서 근무하겠다고 했던 의사와 이후 2차 가해로 상황이 달라진 경위를 함께 설명하고, 현재 원하는 조치와 그 이유를 전달하세요. 회사가 원래 차량 복귀를 허용하지 않거나 다른 조치를 하려 한다면, 그 이유와 검토한 대안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조치는 허용되지 않지만, 법이 특정 차량으로의 복귀를 보장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보호조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2차 가해의 내용과 위험, 요청한 조치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