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 낸 보증료는 보증약정·보증료 산정내역과 실제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전표, 계좌이체했다면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도 남겨두세요.
법인은 사업 관련 거래의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 보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제1항).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79조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같은 정규 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금융·보험용역을 그 특례 거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료가 해당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거래 자체를 입증할 자료까지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거래별로 연결해 두시면 회계처리와 세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가 금융·보험용역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계약과 거래 성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규 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증약정과 납부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거래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고, 보증료 안내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