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 교환과 함께 하는 작업이 모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예외 범위에 해당하면, 그 작업만으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단한 정비’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 목록 밖의 작업을 함께 하면 등록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132조는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으로 오일의 보충·교환, 세차, 에어클리너 엘리먼트와 필터류 교환, 배터리·전구 교환 및 일정한 전기장치 점검·정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냉각장치 정비는 워터펌프를 제외하고, 타이어 정비는 휠얼라인먼트를 제외합니다. 차내설비·차체 작업도 판금·도장·용접이 없어야 하며, 범퍼·보닛·문짝·펜더·트렁크리드 교환은 예외 범위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오일 교환과 필터 교환을 함께 하더라도 두 작업이 모두 위 목록에 들어가면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일 교환과 함께 목록에 없는 정비를 제공한다면, 그 정비가 정비업 등록이 필요한 작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을 여러 개 묶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132조의 예외는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 대상 작업을 제외합니다. 작업이 단순 점검·교환인지,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면 사업장마다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정비업 등록 신청에는 사업장 위치도·평면도, 시설 일람표와 예정배치도,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고객 차량을 정비하는 사업이라면 작업별로 예외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뒤 영업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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