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퇴직한 본인은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고, 배우자와 자녀도 각자의 자격을 따져야 합니다. 다만 가족 중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퇴직한 분이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관계뿐 아니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는 관계 요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관계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 등 다른 건강보험 자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해당 자격 취득일·변동일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9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한 날에 취득합니다.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은 직장가입자가 신고하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한 분 본인이 지역가입자인 상태에서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과,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