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은 큰 틀에서 적절하지만, 업무개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급 하향·연봉 삭감이나 해고가 가능하다고 읽히지 않도록 조건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장급이라는 직급과 5~6개월 근무기간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처럼 다듬어 안내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문의주신 업무능력 저하에 따른 인사 조치 및 해고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대상: 차장급 / 입사 후 5~6개월 근무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다만 평가와 개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수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사 조치는 계약·규정과 불이익 정도를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
해고는 마지막으로 신중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평가 기준과 실제 사례를 정리하고 개선 목표·지원·점검 결과를 문서화한 뒤, 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조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고 여부는 근속기간이나 직급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와 절차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