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담당기관이 해당 지원사업의 승인조건과 실제 상황을 확인한 뒤 계약만료는 다른 전환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라면, 그 안내를 전제로 다른 근로자 지원은 계속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안내만으로 모든 경우에 문제가 없다고 확정하기보다는, 안내의 범위와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담당기관에 확인한 내용이 있다면 사업명, 계약만료 근로자와 다른 전환 근로자의 구분, 계약만료가 감원방지 조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 다른 근로자 지원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이메일·공문 또는 상담기록 등으로 남겨두세요. 이미 제출한 명단이 있다면 계약만료된 근로자를 제외하는 변경·정정 절차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안내가 이 사업과 사실관계를 특정해 받은 답변이라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지만, 단순히 “계약만료는 괜찮다”는 일반 안내만 받은 것이라면 다른 근로자 지원까지 무조건 문제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