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본점의 공간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잠시 빌려 직원이 개인 작업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곳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법인의 지점등기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법상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설치일부터 2주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와 설치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 따라서 판단 기준은 공간을 임차했는지보다 그곳을 회사의 별도 지점으로 실제 설치·운영하는지입니다.
현재 설명대로 그 장소에서 직원이 개인 작업만 하고, 회사의 영업이나 거래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본점 업무를 보조하는 일시적 공간이라면 지점으로 보기 어려운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회사가 계속 업무를 처리하거나 고객 응대·계약 등 영업을 하고, 본점과 별도로 독립된 업무거점처럼 운영한다면 지점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일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점등기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형태가 일치하도록 하고, 해당 장소에서 회사의 독립적인 영업이나 업무 운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사용 목적과 기간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