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취지가 맞습니다. 적립금 부족액의 최소 3분의 1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기준은 ‘부족비율 5.05%포인트의 3분의 1’이라기보다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부족액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주신 수치를 적용하면 최소적립금액은 1,588,465,064원이고, 현재 적립금과의 부족액은 372,842,312원입니다. 따라서 이 부족액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최소 해소액은 약 124,280,771원입니다. 나머지 부족액까지 전부 채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법령상 최소 해소 기준이 부족액의 3분의 1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신 5.05%포인트는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목표 적립비율과 현재 적립비율의 차이입니다. 법령 표현인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은 최소적립금액을 기준으로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그 3분의 1은 약 **7.83%**입니다. 이는 최소적립금액 대비 비율이며,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5.05%포인트를 단순히 3으로 나눈 값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한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입니다. 사업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는 회사라면 통상 다음 해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적용례는 시행 후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결과 통보 시점이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