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대상 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조합별로 따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한 사람의 모든 대상 조합 출자액을 합산해 2,000만 원 한도와 비교합니다.
대상 조합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 1,200만 원, 신협에 900만 원을 출자했다면 합계는 2,100만 원이므로 2,000만 원 한도를 100만 원 초과합니다. 각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조합 전체의 출자액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한도는 비과세되는 배당금의 한도가 아니라,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출자금 원금의 합계 한도입니다. 출자금 배당과 조합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이 과세특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 세율은 출자 시기와 별도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부터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 적용과 2026~2028년 출자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에 대한 별도 비과세 특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합별 출자확인 자료를 모아 본인 명의의 출자액을 모두 더해 보시면 됩니다. 관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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