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6가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전기차로 고시된 차량이고, 리스 만기 인수에 따른 취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지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이라면 1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납부 대상입니다. 제66조 감면은 같은 법 제177조의2의 일반적인 85% 감면 제한 예외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이오닉6라는 차명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수할 차량이 감면 대상 고시 차량인지와 실제 취득·이전 시점이 기한 안에 드는지를 이전등록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고 감면 신청을 하세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확인된 전기차 감면 기한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