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대납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대납자의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납 자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부당한 매출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은 정확히는, 실제 공급하지 않은 대납자가 그 비용을 자기 매출인 것처럼 세금계산서에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실제 공급자이고, B회사가 고객 대신 A회사에 1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B회사가 단지 결제만 대신했다면 그 100만 원은 B회사의 용역 매출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A회사의 공급이라면 세금계산서도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자와 실제 공급받는 자 사이의 거래를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과세 거래가 성립하고,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 사실을 표시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B회사가 고객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그 용역 대가는 B회사의 매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상 B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A회사는 B회사에 공급하는 구조라면 단순 대납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누구 계좌를 거쳤는지가 아니라, 계약과 실제 거래에서 누가 공급자이고 누가 공급받는 자인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앞선 표현을 더 정확히 고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납은 그 자체로 매출이 아니지만, 대납자가 실제 공급 없이 대납액을 자기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가 대행·중개인지, 자기 명의의 공급인지 계약서와 정산 내역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공급 없이 발급한 계산서가 문제 된 사례도, 대납 행위 자체가 매출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급하지 않은 법인이 고객에게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