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는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등 요건을 갖추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가자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에게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등 요건과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도 이 요건을 갖추면 참가 대상이 됩니다. 입찰 공고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을 별도로 적지 않았더라도,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정했다면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라도 자동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요건과 입찰에 필요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제품·계약인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는 입찰자격을 소상공인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쟁제품 입찰의 기본 대상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이고, 소상공인은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일반 물품·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 기준은 별도의 제도이므로, 경쟁제품 입찰의 참가자격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