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에 근로자와 회사가 실제로 합의해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에 정년퇴직했다’는 말만으로 합의의 효력이나 퇴직 시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자발적이었는지와 그 뒤에도 근무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할 때는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종전 근속기간을 제외하거나 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상 정년이 63세였고 그 시점에 퇴직하기로 자유롭게 합의한 뒤 실제로 근무를 종료했다면, 통상 정년퇴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회사 규정상 정년이 더 이른 나이였더라도 그 뒤 별도 퇴직·재고용 처리 없이 63세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63세 퇴직 합의가 종전 근로관계를 끝내고 새로 재고용된 관계까지 종료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용 때 종전 근속기간을 제외하려면 그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서나 사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거부하기 어려운 압박 속에서 서명했는지, 퇴직일 이후에도 실제 출근했는지, 퇴직금 정산과 새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63세까지의 근무가 어떤 계약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세요. 합의가 자발적이고 퇴직일에 실제 근무가 끝났다면 해고로 다툴 여지는 줄어들지만, 합의가 형식에 그쳤거나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