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실제로 근로소득인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다면 그 급여도 A01에 포함합니다. 다만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사업자 대표의 사업주 인출금처럼 근로소득 급여가 아닌 금액은 A01 급여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월의 근로소득 지급 내역으로 반영합니다. 대표자 급여와 직원 급여가 같은 신고기간에 지급됐다면 A01에 함께 집계할 수 있지만, 대표자 급여를 별도 칸에 또 더해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급여대장·원천징수 내역과 신고서 총액을 대조하세요.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해당 소득 지급 내역은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 기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급여인지, 배당·사업주 인출 등 다른 성격의 금액인지는 회계처리와 지급 근거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승계 전후 근로조건 비교 시 어떤 항목들을 확인해야 하나요?
매달 190만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3.3%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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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정년퇴직한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