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전후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뿐 아니라 근무장소, 업무, 고용형태와 근속기간까지 비교해야 불리한 변경 여부와 승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거나 근로조건을 바꿀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근무장소와 업무 등도 명시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승계 전 자료와 승계 후 제안서·계약서에서 아래 항목을 나란히 확인해 보세요.
비교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보지 말고, 실제로 적용된 조건도 확인하세요. 기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표·근태기록, 취업규칙과 승계 안내문·새 계약서 초안을 함께 놓고 항목별로 기록하면 좋습니다. 특히 임금은 총액만 비교하기보다 기본급·수당·상여금의 구성과 지급 조건을 나눠 보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영업양도인지, 단순한 자산 매매나 신규채용인지에 따라 근로관계와 기존 조건이 이어지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여부는 인적·물적 조직이 같은 사업 목적을 위해 계속 기능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승계 후 조건이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건 비교표와 회사가 실제로 적용한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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