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0만 원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세가 반드시 거의 또는 전혀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니며,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 등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입해 정한 세액이 매달 원천징수됩니다. 부업에서 떼인 3.3%는 종합소득세 정산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연말정산 때는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해 정산합니다. 부업 소득의 정확한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등에 따라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