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합병되면 피합병회사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므로, 근속기간은 종전 회사 입사일부터 이어지고 퇴직금 지급 책임도 승계회사에 넘어갑니다.
합병은 영업 일부를 넘기는 거래와 달리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새로 입사할지 선택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을 다시 맺어야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끊거나 근속기간을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나 합병 과정의 사직서·신규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서류만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병 전후 업무·근무장소·급여가 이어졌는지, 사직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였는지 등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우선 합병 전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지급내역, 사직서·중간정산 신청서와 회사의 합병 안내문을 보관해 두십시오. 회사가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거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합병에 따른 고용승계와 지급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