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징수분은 12월 10일까지 월별 신고·납부하고, 7월부터 10월까지의 징수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반기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7~9월분만이 아니라 10월분도 기존 반기별 납부에 포함됩니다.
이는 변경 승인이 11월 징수분부터 월별 적용된다는 전제입니다. 원천세 신고 시기는 급여의 귀속월이 아니라 실제로 원천징수한 달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승인 통지서에 적용 시작 시점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