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렌트료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렌터카 업체에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전표가 증빙이므로 같은 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대금에 대해 발급하는 영수증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한 뒤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발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매달 렌트료를 따로 납부한다면 각 납부 건에 대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용도라면 소비자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용 차량 비용이라면 사업자번호를 제시해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렌터카 업체가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 등 다른 적격 증빙을 발급하는 거래라면 중복 발급을 요구하기보다 해당 증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업체가 현금으로 받은 뒤에도 발급을 거부한다면 결제일·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거래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업종인지는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렌트가 그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여기 제시된 자료에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일반적인 요청 발급 의무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