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실제로 폐업해 사업장 보험관계가 끝나면 4대보험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와 직원별 자격상실 신고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 폐업신고가 보험 신고를 대신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에 한정되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처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 | 처리 기준과 기한 | |---|---| | 건강보험 | 사업장이 폐업하면 사용자가 폐업일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 휴·폐업하거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탈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 고용·산재보험 | 보험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소멸하고, 사업주는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합니다. 일반 근로자 사업장은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사용하고, 건설업·벌목업은 별도 서식을 씁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 날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지만, 공단에 소멸 처리가 반영됐는지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간주 규정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까지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말소와 별도로 직원별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소득 관련 신고도 사용자의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의 소멸신고가 직원별 자격상실 처리까지 모두 끝냈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 직원의 상실 처리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만 정리했거나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한 경우에도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모두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 공단의 사업장 상태와 직원별 상실 처리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