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이고 조현병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자동 감면되지는 않지만, 등록장애인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유로 별도 경감 대상자로 인정되면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는 일정한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질병으로 일을 못 하고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감면 대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질병·장애 및 소득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때 감면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부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표현만으로 의료급여 자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지서가 계속 나온다면 현재 건강보험 자격과 의료급여 자격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조현병 환자만을 위한 별도 감면율이나 감면액, 신청 후 적용 시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