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셨더라도 사망한 자녀(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 부모의 생계를 실제로 유지했다면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나이·장애 요건과 다른 유족의 우선순위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부모에는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2013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부모의 지급 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높아질 수 있습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망 당시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유지했는지입니다. 다만 별거 중인 부모의 생계유지를 인정받는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부양 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 송금 내역, 생활비 부담 자료 등은 실제 부양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자료만으로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수급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으면 부모보다 먼저 지급될 수 있고, 같은 순위의 부모가 2명 이상이면 연금액을 나누어 받습니다.
사망자가 유족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였거나,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가입자(였던 사람)여야 합니다. 청구는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안에 하는 것이 중요하며,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 기준 최근 5년분까지만 받을 수 있고 그보다 오래된 급여분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가족관계 자료와 사망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양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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