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하나뿐이어도 추가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요건과 신청기한을 지키면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여러 사업장을 각각 등록·신고하는 대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을 통합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종된 사업장(본점 외 사업장)의 소재지·업태·종목 등을 적은 명세서와 각 사업장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임차 사업장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현재 사업장 수와 전환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청서와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하면 종된 사업장에 관한 서류도 함께 내야 하며, 인허가 대상 업종이나 임차·전차 사업장 등은 해당 증빙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 보정이 필요하면 세무서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기간은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여러 곳인지, 새 사업장 개설에 맞춘 신청인지에 따라 신청기한이 달라지므로 적용하려는 과세기간과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