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일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실제로 끝난다면 계약만료로 퇴직 처리할 수 있지만, 그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자로 제출하거나 전환 지원 대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바뀌는 경우를 뜻합니다. 계약이 먼저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명단이나 신청 내용도 실제 사실과 일치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명단을 냈다면 해당 지원사업의 변경·취소 절차에 따라 전환 예정자를 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정정 방법은 사업 공고나 약정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날짜만으로 언제나 계약만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갱신되어 왔거나 갱신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계약 종료의 정당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갱신 경위에 맞춰 처리하셔야 합니다. 지원사업 요건을 맞추려고 실제와 다르게 퇴직일이나 전환일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처리 시에는 퇴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 등 금품을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금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