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의 카드매입 관련 세금 혜택이나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기준:
      •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대가)에 0.5%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