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나 재계약 여부를 절대 언급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회의가 평가 사유를 확인하고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징계·재계약 결정을 함께 다루지 않는 편이 목적과 절차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낮은 평가의 구체적 근거, 직원의 의견, 업무상 어려움, 개선 지원과 점검 계획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직원이 “낮은 평가가 재계약에 영향을 주느냐”처럼 직접 물으면 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회의에서 재계약이나 징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실제로 향후 검토할 계획이 있다면 그 여부와 절차를 사실대로 안내하되, 이번 회의에서 그 결론을 내리는 듯한 표현은 피하세요.
나중에 징계나 재계약 거절을 실제로 검토하게 되면, 이번 회의와 구분해 별도의 사유·자료를 알리고 적용되는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절차를 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