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 소득세법상 수정신고 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자기보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 스스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정신고기한 내 과소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5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력 절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감소: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미신고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불이익 방지: 미신고 상태가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제한, 건강보험료 증가, 소득 증명 어려움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