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로 인해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 이전에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