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 절차는 크게 이사회 결의, 주주명부 폐쇄 및 주주 확정,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 등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소집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주명부 폐쇄 및 주주 확정: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정관에 주주명부 폐쇄 기간과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명부주주와 실질주주를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결정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중요한 의안의 경우 그 요령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