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씩 신청해 일했고 일급·시간급으로 계산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일용근로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형태와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상 일용근로자는 근로한 날·시간 또는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고, 일반 업무의 경우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쿠팡 근무가 실제로 하루 단위로 신청·배정되고,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형태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을 매일 새로 했더라도 실제로 계속 고용된 관계였거나 급여가 월급 등으로 정해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는 표시만으로 신고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자료의 정확한 명칭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인지,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인지와 소득 구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지급자료에서 소득 종류·지급자·귀속연도·지급액을 확인하고, 근무일별 신청·배정 내역과 급여명세서의 급여 계산방식을 대조해 보세요. 일용근로 형태가 분명한데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인다면, 실제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 소득 구분과 제출 자료의 정정 필요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자가 쿠팡 자체가 아니라 인력공급업체 등 다른 사업자일 수도 있으므로 지급자 이름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