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지적의무와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1일 만에 기습종결함으로써 4,000만 원 이상의 재산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대리인의 누락을 당사자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와 대법원 2020다277641 판례의 적용 여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