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10월 1일 청구취지·소송가액 확장 직후 10월 2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미 제출된 전체수당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거나 그에 대한 주장·입증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석명의무 위반과 심리미진을 다툴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만의 종결이나 4,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불이익만으로 위반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 서면과 기일 진행, 판결 이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은 변론종결 뒤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라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수당 주장이 변론재개신청서와 참고서면에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기본급은 일실수입으로 인정하면서 수당을 배척하려면 지급 성격·조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그 쟁점을 다루지 않고 종결했다면, 이 판결의 예외 기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 1일 확장으로 새로 심리할 사항이 생겼는데 다음 날 기일에서 설명·반박·입증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경위가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석명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리인이 누락한 주장을 법원이 언제나 대신 찾아내고 제출하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에 의무가 있었는지는 그 주장이 이미 제출된 서면이나 증거에서 드러났는지, 당사자가 핵심 법률·사실 쟁점을 명백히 놓친 것으로 보였는지, 그 누락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예상 밖의 판단을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이 해고됐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법원의 위반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대리인의 업무상 과실 및 당사자가 제출 기회를 놓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소이유에는 ‘재산권이 침해됐다’고만 쓰기보다 ① 10월 1일 확장서와 그 이유, ② 전체수당 관련 참고서면·변론재개신청서 및 제출일, ③ 10월 2일 변론조서상 실제로 발언·입증할 기회가 있었는지, ④ 판결이 수당 주장에 답했는지 또는 배척 이유를 밝혔는지, ⑤ 수당을 인정하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결해 적으셔야 합니다. 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면 상소기간을 우선 확인하시고, 기간은 판결정본 송달일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