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신고를 빠뜨리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으며, 세금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부정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따라서 신고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장부나 증빙을 조작·은폐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신고서 작성 실수, 세법 해석의 착오, 자료 누락처럼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적극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한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겉으로는 단순 누락처럼 보여도, 거짓 자료를 만들거나 거래를 숨기는 행동이 함께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누락된 금액만이 아니라 장부·증빙의 내용과 작성 경위, 거래를 숨기거나 조작한 행동이 있었는지, 그런 행동이 세금의 부과·징수를 어렵게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일반적인 과소신고보다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누락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수정신고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