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만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공소시효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위반 유형별로 서로 다른 죄와 처벌 규정이 있어,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무면허운전,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은 각각 적용 조항과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과거 처벌 전력과 다시 위반한 시점 등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표기라도 공소시효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검찰 서류에서 **‘적용 법조’ 또는 ‘위반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예컨대 도로교통법 제○조 위반처럼 적힌 부분과 위반일, 범행이 끝난 시점이 필요합니다. 범칙금 통고서인지, 경찰 조사 통지서인지에 따라서도 적힌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전반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표와 개별 위반죄의 시효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연수나 만료일을 계산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은 형사 공소시효와 별개이므로, 그 기간을 물으시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