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미숙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합의서는 회사가 퇴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충분히 검토한 뒤 동의한 경우에 아래처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자발적 사직으로 꾸미거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합의서 서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사용자)
근로자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제1조(퇴직 권고 및 동의)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업무 적응 및 수행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그 내용을 설명받고 검토한 후 이에 동의합니다.
※ 업무미숙이 실제 권고 사유라면 구체적인 사실을 과장 없이 적으세요. 예: 담당 업무, 업무상 어려움이 확인된 시기·내용, 회사가 안내하거나 지원한 사항.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사실까지 인정하는 문구는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2조(근로관계 종료일) 근로관계는 ______년 ___월 ___일에 종료합니다. 근로자는 위 종료일까지 근무하며, 근무 여부와 업무 인수인계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
제3조(임금 및 퇴직급여 등 정산) 회사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등 법정 정산금품을 관련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급 항목·금액·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합의 내용 확인) 당사자는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설명받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합니다. 본 합의서는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사항을 기록한 것이며, 합의되지 않은 권리나 금액까지 포기하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______년 ___월 ___일
회사(사용자):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 ____________________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