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제공한 강의 용역의 대가(사업소득)**이고, 지급자가 사업자 등 원천징수의무자라면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합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나 지급 방식만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학교와의 관계가 독립적인 프리랜서 강의이고 강의 활동이 계속·반복적이라면 3.3% 원천징수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강사료 지급만으로 사업소득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 실제 계약·업무 지시·강의의 지속성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강사는 통상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반영해 세금을 정산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지급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