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창고 수리 자재비는 창고가 생산·제조 과정에 쓰이는지, 판매·관리 업무에 쓰이는지에 따라 제조원가 또는 판관비로 분류합니다. 자재비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리가 단순히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정상 가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기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창고의 용도를 바꾸거나 면적·기능을 확장하고,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공사라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가액에 더한 뒤 감가상각하는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의 현실적 증가를 위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고, 시행규칙 제17조는 도장·파손 유리 교체 등 조업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을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는 예를 둡니다.
실무상으로는 창고의 사용 목적, 수리 전후 상태, 공사 범위가 드러나는 견적서·작업내역서와 자재 사용내역을 보관하시고, 제조 관련 창고인지 판관 업무용 창고인지 근거를 남겨 일관되게 계정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용도로 함께 쓰는 창고라면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정해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